라이센스 | 주요 의무사항 | 공개 범위 및 특징 |
GPL | 자유로운 사용, 복제,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, GPL 명시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시 모든 코드를 PGL에 의해 공개 | GPL코드와 연결된 모든 코드 |
LGPL | 자유로운 사용, 복제,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, LGPL 명시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시 모든 코드를 LGPL에 의해 공개. (단, 라이브러리 링크 시 공개하지 않음) | LGPL 코드와 연결된 모든 코드 |
MPL | 자유로운 사용, 복제,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, MPL 명시 특히 보복조항(특허 SW사용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음)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시 해당 파일을 공개 | MPL 코드와 연결된 해당 파일 |
EPL | 자유로운 사용, 복제, 배포 및 수정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, MPL 명시 틋허 보복조항(특허 SW사용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음) 소프트웨어 수정 및 링크시 해당 모듈을 공개 | EPL 코드와 연결된 해당 모듈 특허 SW시 특허권 주장하지 못함 |
주요 OSS 라이센스인 GPL, LGPL, CPL, MPL 등은 OSS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코드 공개의무 발생.
OSS를 활용하면서 공개하기 어려운 코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하이센스 관리가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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